소상공인 이자환급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고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등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을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바로가기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이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입니다. 제 2금융권 대출기관으로는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일이 빨라지므로 미리 신청하여 이자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온라인 및 현장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ㆍ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해당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소기업은 현장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대출을 진행한 제 2금융권 금융사를 찾아 가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ㆍ조회 서비스'사이트 (개인사업자만 신청)
- 오프라인(현장) 신청 : 각 신청자가 대출을 진행한 제 2금융권 금융사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2-1.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일정
소상공인 이자환급 온라인 신청과정
▶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동의와 이자환급, 환수 동의를 합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이트는 특별히 회원가입이 필요 없이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을 마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합니다.
▶ 신청정보에 개인정보와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캐시백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이 됩니다. 환급 금액 확인 후 대출이자와 원금이 나가는 신청자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오프라인 신청과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오프라인(현장신청)신청은 신분증 지참, 대출실행 금융사로 방문합니다.
▶ 법인소기업 :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대출실행한 금융사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법인소기업 준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신청서(서식1)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서류)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신청 가능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도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장에 법인날인 필수),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를 제출
▶ 신청서와 위임장은 아래 파일의 6p와 7p를 출력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상세내용
2024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자환급은 만기상환을 끝내면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당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3-1.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자
-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대출
- 대출종류: 사업자대출만 가능
- 대출조건: 대출실행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대출 중 1년(12회) 이상 이자를 납부한 대출
- 대출금리: 금리 5% ~7% 구간에 해당되는 상품
- 중소금융권 대출(제2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제외 대출 :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비영리기관 지원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 원까지
- 대출금이 1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만 지원
- 1명당 최대 이자환급 금액은 150만 원
대출 금리 별 차등 지원
지원금액예시
4.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Q&A
Q. 개인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전환했을 경우에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A. '23.12.31을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대상이며, ’23.12.31 약정서상 개인대출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 '23.12.31 법인이 중기업인 사업자가 신청기간 중 소기업으로 전환하게되는 경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신청한 당일 법인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가능합니다.
Q. 23'.12.31까지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환급이 진행되나요?
A. 23' 12.31까지 상환완료된 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사업체의 대표가 2명이상 공동대표인 경우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A. 한 사업체의 공동대표여도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각각 신청가능합니다.
Q.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출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한 사업체에 관한 대출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 개수와 상관없이 차주(대출자)의 대출 전체에서 대출금 1억 한도내 이자 환급금 150만원 이내에서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5. 맺음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일정, 방법, 조건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2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자환급일정과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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