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되어서 오늘 부터 우회전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우회전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차량의 전방의 적색 신호일 때 정지 의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 오늘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주행을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을 책정되고 승합차는 7만원을 내야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하거나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우회전 신호등 신호위반 범칙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더 발전되어 실행되는 사례입니다. 당시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일시 정지 의무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있고 없는 것이 상관 없이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곳에서는 꼭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작년 9월부터 경찰청은 전국의 8개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등)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 전에는 10% 정도밖에 지켜지지 않았던 일시정지 준수율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 89.7%에 달하는 수치를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우회전 신호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시도청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작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다 보니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정황을 살핀 후 단속을 실시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 부터 시작된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하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신호위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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